❤️ 진진교 Q&A ❤️ Q.고등학교 벌점 징계 생기
❤️ 진진교 Q&A ❤️ Q.고등학교 벌점 징계 생기부 기재
제가 교복 미착용으로 벌점 44점이거든요
근데 징계로 고삼한테 수능전날에
교내봉사로 청소를 시킨다고 해서;;;;
그냥 그날 학교를 안나올 생각인데
징계 째껴도 생기부에 안남는거죠?
A. 징계나 벌점 자체는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생기부)에 직접 기재되지 않지만, 무단으로 결석하고 징계를 불이행하면 다른 방식으로 생기부에 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징계 자체의 생기부 기재 여부
교내봉사 자체: 학교폭력 관련 처분이 아닌 일반 학칙 위반(복장 불량, 벌점 누적 등)에 따른 교내봉사는 생기부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불이행 시 가중 처벌: 학교 규정(선도위원회 규정)상 정해진 징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정학) 등으로 징계 수위가 올라갑니다.
2. 당일 학교를 안 나올 경우의 생기부 영향
미인정 결석(무단결석) 기재: 합당한 질병이나 인정 사유(진단서 등) 없이 징계를 피하려고 학교를 결석하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출결 기록의 치명성: 미인정 결석은 생기부 출결 사항 란에 일수와 함께 영구적으로 기록됩니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부 대학의 출결 반영이나 추후 취업/공무원 채용 등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권고사항
수능 전날(예비소집일)은 수험표를 교부받고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담임선생님 또는 학생부 담당 교사와의 조율: 징계를 무단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수능 전날 컨디션 관리 및 예비소집 일정 때문에 그러하니, 수능이 끝난 직후(또는 수능 다음 날)로 일정을 미뤄서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능 전날 무단결석으로 징계 가중 처벌을 받거나 미인정 결석이 남는 상황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