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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립교사 퇴직 연금 변화
A.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공립교사의 퇴직연금은 '더 내고 덜 받으며 늦게 받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핵심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수급 개시 연령 연장
연금 수급 나이가 점진적으로 늦춰집니다. 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3년 이후는 65세부터 받습니다. 정년이 62세이므로, 2027년 이후 정년퇴직자는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겪게 됩니다.
2.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
매달 납부하는 기여금은 소득월액의 7%에서 현재 **9%**로 올랐습니다. 반면, 연금액을 결정짓는 지급률은 재직 1년당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매년 낮아지고 있어 수령액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3. 연금 산정 기준 변경
과거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소득'**으로 기준이 바뀌어, 급여가 낮았던 저경력 시절까지 평균에 포함되면서 전체 연금액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혜택을 위한 납입 상한 기간도 33년에서 36년으로 늘었습니다.
이러한 혜택 축소로 연금의 매력이 과거보다 줄어들면서 현장에서는 퇴직 시기나 노후 대비를 신중하게 고민하는 분위기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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